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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송 제한 물품

  • 2010.01.23 07:21
  • Flight Info/Air Story

[항공기 운송 제한 물품] 반입 금지 물품 알고 짐 꾸리면 편리

 

 

항공 여행 때 기내에 가져갈 수 없는 물건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 영국에서 항공기 기내로 액체 폭탄을 반입하려던 테러범들이 검거되면서 액체로 된 물품에 대한 기내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각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보안조치를 발령, 모든 미국 출·도착 항공편에 대해 모든 액체 물품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술, 음료, 물을 포함한 각종 액체류와 샴푸, 로션, 크림, 치약, 헤어젤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유·소아들의 유동식과 우유, 주스, 탑승권의 승객 성명과 일치하는 이름이 적힌 처방 의약품, 인슐린처럼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한 중요 약품 등은 허용하고 있지요.

액체 및 젤류 기내 반입 절대 금지

이처럼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 여행시 소지를 제한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내 휴대는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탁송이 불가능한 운송 금지 품목과 위탁 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나뉩니다.

운송 금지 품목은 다량의 라이터 또는 성냥·라이터용 연료·페인트·시너·석유 버너·램프 등과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휴대용 부탄가스 캔·에어로졸, 스프레이 파스 등의 각종 스프레이 캔·수중 스쿠버 통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도검류·폭죽·탄약·화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독극성·부식성 물질, 방사능 물질 등 탑승객이나 승무원, 항공기와 탑재물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위험 품목들은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피우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 출·도착 항공편에서 모든 종류의 라이터는 운송 금지 품목이므로 갖고 오시면 안됩니다.

소량의 개인용 헤어스프레이나 무스 등은 용기당 0.5킬로그램(0.5리터) 이내로 1인당 1개만 허용되며, 석유 버너나 램프 등 캠핑 장비는 연료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 한해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안전 케이스 안에 포장된 수은 체온계는 승객 1인당 1개만이 기내 휴대가 가능합니다.

눈썹가위·손톱깎이도 위탁 수하물로

항공기 내 휴대가 안되고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손톱깎이, 주머니칼, 가위 등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 골프채나 낚싯대, 야구방망이, 스케이트보드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도나 식칼 등 주방용 칼도 기내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내 휴대 제한 품목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는 승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휴대 제한 품목을 지니고 출국장으로 들어섰다간 다시 밖으로 나와 카운터에서 위탁 수하물로 탁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

승객의 휴대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은 갈수록 엄격·철저해지고 있으므로 출발 전에 미리 운송 금지 품목은 없는지, 휴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물건들인지 파악해 그에 맞게 짐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보안 검색 시간이 길어진 만큼 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나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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