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하물 허용량
[무료 수하물 허용량] 미주 노선 일반석은 23킬로그램짜리 2개까지
이 때문에 항공기는 승객이 원하는 만큼의 짐을 다 싣지 못하고 한 사람당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짐을 지역별로 일정한 규격과 무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다. 대한항공은 200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일부 노선에서 무료 수하물 허용량 기준을 변경한다. 아래 문답을 통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Q. 대한항공의 모든 노선에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변경되나요?
A. 이번 변경 규정은 미주에 출·도착하는 일반석 승객에만 해당됩니다. 미주 출·도착 노선은 좌석 등급에 제한 없이 ‘개당 32킬로그램 이하인 수하물 2개’였으나, 2006년 10월 1일부터 일반석에 한해 ‘개당 23킬로그램 이하인 수하물 2개’로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변경됩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개당 32킬로그램 이하인 수하물 2개’를 무료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위탁하신 수하물의 총 개수와 한 수하물당 허용량 초과 무게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3킬로그램은 넘었으나 32킬로그램 이하인 초과 수하물 1개에 대해 한국 출발의 경우는 3만 원, 미국 출발의 경우는 미화 25달러의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Q. 미주 외 지역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A. 미주 이외의 유럽과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 등은 개수는 상관없이 무게에만 제한을 두는 이른바 ‘웨이트(Weight) 시스템’이 적용돼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 기준으로 각각 40, 30, 20킬로그램을 무료로 위탁하실 수 있고, 이 규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Q. 언제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나요?
A. 변경된 규정은 항공권 발급 일을 기준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2006년 9월 30일까지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10월 1일 이후에 여행하더라도 해당 항공권 이용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32킬로그램짜리 2개’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Q. 기내로 직접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도 변경되나요?
A. 아닙니다. 수하물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15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을 기준으로 일반석은 12킬로그램 이하 1개, 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은 총 중량이 18킬로그램을 넘지 않는 수하물 2개를 소지하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Q.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왜 변경하게 되었나요?
A. 현재 각국 정부는 항공기의 안전과 수하물 수취 근로자의 부상 방지 등을 위해 수하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2003년부터 미주 출·도착 여정에 대해 협회에 가입된 항공사를 대상으로 무료 수하물 허용량 축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미주·유럽 항공사들이 미국 출·도착 여정에 대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개당 23킬로그램 이하인 수하물 2개’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사 연계 수송 시 대한항공 규정과 달라 혼란이 발생돼 대한항공도 미주 출·도착 여정에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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