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절 승객 처리
[입국 거절 승객 처리] 탑승 항공사 원래 출발지로 귀환 책임
오래전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며 항공료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선 승객은 목적지 국가로 여행하기 위한 적법한 여행 관련 서류를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여행 서류란 각 국가간의 협정 사항으로 보통 여권, 비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여권을 소지하였습니다. 미국 여권 소지자는 단순 방문의 경우 왕복 항공권이 있다면 비자 없이도 30일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입국이 거부된 것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였습니다. 즉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여행 서류가 미비 되어서가 아니라 당국에서 유승준 씨의 입국이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입국이 거절된 승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제76조 2항에 의하면 외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한국에서 입국을 거절 당할 경우, 그 승객을 모시고 온 항공사가 원래 출발지로 가장 빠른 항공편을 이용, 승객을 수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입국거절 승객에 대한 송환 지시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항공사는 승객 수송 후 이를 이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모든 나라가 대동소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승준 씨를 로스앤젤레스로 탑승시켜야 하는 책임은 대한항공에 있으며 그래서 가장 이른 비행기인 KE001편(오전 11시 20분 출발)을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 좌석이 만석이거나 당일 돌아가는 항공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석인 경우에는 대기자 중 최우선 순위를 부여,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때로는 예약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탑승시키기도 합니다. 또 항공기 스케줄 등의 문제로 당일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항 내 감호소에 보호하거나 항공사 관리 아래 가입국 조치를 시킨 뒤 다음 날 송환하기도 합니다. 성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항공사 직원들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지요.
항공료는 어떻게 하나요?
입국거절 승객의 발생 비용(항공 요금, 일시 보호비 등)은 당연히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승준 씨의 경우는 본인이 왕복 항공권을 소지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도 없고 이를 구입할 만한 비용도 없을 경우에는 우선 해당 항공사가 요금을 부담하고 추후 승객으로부터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항공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골치 아픈 건 입국 거절된 승객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경우이지요. 어떤 승객은 심한 경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해를 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항공사는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이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감시와 보호를 병행해야 하므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국제 항공사는 타 업종과 달리 이렇게 여러가지 특별한 일들로 분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며 항공료는 어떻게 됩니까?
유승준 씨가 입국이 거부된 것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였습니다. 즉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여행 서류가 미비 되어서가 아니라 당국에서 유승준 씨의 입국이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입국이 거절된 승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 제76조 2항에 의하면 외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한국에서 입국을 거절 당할 경우, 그 승객을 모시고 온 항공사가 원래 출발지로 가장 빠른 항공편을 이용, 승객을 수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입국거절 승객에 대한 송환 지시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항공사는 승객 수송 후 이를 이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모든 나라가 대동소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승준 씨를 로스앤젤레스로 탑승시켜야 하는 책임은 대한항공에 있으며 그래서 가장 이른 비행기인 KE001편(오전 11시 20분 출발)을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 좌석이 만석이거나 당일 돌아가는 항공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석인 경우에는 대기자 중 최우선 순위를 부여,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때로는 예약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탑승시키기도 합니다. 또 항공기 스케줄 등의 문제로 당일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항 내 감호소에 보호하거나 항공사 관리 아래 가입국 조치를 시킨 뒤 다음 날 송환하기도 합니다. 성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항공사 직원들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지요.
항공료는 어떻게 하나요?
입국거절 승객의 발생 비용(항공 요금, 일시 보호비 등)은 당연히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승준 씨의 경우는 본인이 왕복 항공권을 소지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도 없고 이를 구입할 만한 비용도 없을 경우에는 우선 해당 항공사가 요금을 부담하고 추후 승객으로부터 회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항공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골치 아픈 건 입국 거절된 승객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경우이지요. 어떤 승객은 심한 경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해를 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항공사는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이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감시와 보호를 병행해야 하므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국제 항공사는 타 업종과 달리 이렇게 여러가지 특별한 일들로 분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대한항공 스카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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